최근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오라클의 국내법인인 ‘한국 오라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벌여 오라클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한국에서의 수익을 누락했다고 보고 법인세 3천억여원 부과하였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거 오라클은 미국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사용료의 15% 세율을 적용 자진 납부하였지만, 지급처를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으로 옮겨 한.아일랜드조세 의정서에 따라 0%의 세율을 적용받아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일 겁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도관회사(Pass Through Entity)에 불과하고, 실제는 미국회사인 것으로 간주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수수료에 15%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글로벌회사의 조세회피 내용을 보면 마치 미국에는 세금을 내고 한국은 안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30%이상이고 한국도 2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한 국가에 대한 조세회피보다는 양국 모두에 세금을 안내고 제3국에 유보소득을 남기려는 글로벌 조세회피 경향을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법인의 과세체계를 보면 국내세법상 과세소득여부와 조세조약상 과세소득 가능 소득으로 판단되면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종합과세 신고납부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데,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경우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범위 내에서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세무조사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추면 90년대까지는 국제조세에 대한 법률과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실제로는 국내에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와 인원 그리고 계약체결과 사후관리까지 함에도 마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여 제한세율 범위내에서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마저도 국내 법인에게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다 떠넘기고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차츰 우리나라 세법과 국세청이 체계를 잡아가자 주로 유럽국가중 조세협약상 소득종류인 이자, 배당, 사용료 중 세율적용이 유리한 종류를 택하여, 예를 들면 배당소득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계약과 지급형태를 바꾸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사용료로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국세청과 상대국 국세청간의 공조가 활발해지자 아예 제3국의 조세피난처에 도관회사를 이용하여 투자이익을 세부담 없이 고스란히 유보소득으로 남기고 다시 제3국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국세청 직원의 역량으로 흔히 조세피난처의 법인을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도관회사로 판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회장 사건이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면 독일의 생소한 현지법인과 지배·관리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자를 역시 이런 도관회사로 판정하고 국부유출로 보아 실제 귀속자로 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도관회사를 찾아내는 방법을 보면 외국인 대표자의 주소지 또는 임대료가 싼 작은 사무실에 소재지를 두면서, 본사와 유사한 상호를 이용하고,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사의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주주와 대표로 임명하고, 현지에서는 관리 책임자로 본사의 초급관리자급이 파견 나가 본사의 주요의사 결정을 전달·집행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세회피법인에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파트너격인 동등한 법인격 있는 별도의 법인으로 주장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판례에서도 국세청의 실제 현지확인 사항과 계약 체결과 이행사항등 관리과정과 조세피난처 혐의국가에 소재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과세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글로벌회사들은 일관되게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감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국외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이들 업체들의 잔꾀로부터 국부유출을 막으려면 사후약방문이 아닌 앞서서 관리하는 세법체계를 구축하고, 무엇보다 이들을 감시하는 국세청의 국제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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