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안철수 등 거의 모든 후보가 과거의 ‘증세 없는 복지’와 달리 공통적으로 ‘증세 있는 복지’를 주장하며 5년간 약 50조 즉 매년 10조원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법인세 증세론을 펼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상위법인의 현행 22%의 법인세율을 24%로 인상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법인은 2015년 귀속으로 총 591천개 법인 중 과세표준 200억 이상 법인은 1,034개에 불과하며, 27조원을 납부하여 총 법인세 39조원 대비 69%의 세수를 담당하며 아예 법인세를 안내는 법인은 278천개로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국세통계연보)

지금 대선후보들의 증세공약은 극히 한정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공한 몇 개 법인에게 마치 ‘성공한 것이 죄’처럼 더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뺏듯이 마련한 복지재원을 어느 목적으로 쓸지, 어떻게 분배할 지는 모호하고 개인 고소득자도 아닌 대법인에게 증세하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은 그저 성공한 기업에게 더 세금 걷어서 각종 명목을 만들어 현금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생각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공감하는 증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위를 늘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즉 과도한 세부담으로 국내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낮은 조세부담률로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투자를 늘리고 종사직원의 급여를 늘려 최고 22%에 불과한 법인세 보다 최고 38%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근로자 수를 넓히는 궁극적인 세수증대가 오히려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살맛나고 세수증대에도 더 효과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막상 고소득자, 고액 상속·증여자, 자본소득 과세강화 등 여러 가지 재원 대책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단독 주주가 대표가 되어 경쟁 입찰 때문에 설립한 관련업체가 많은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고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오히려 역진적으로 소득금액대가 3천만원~4천만원대 중산층의 세금이 늘어난 경우로 특정계층만 목표로 삼고 증세를 하면 고스란히 중산층에게 그 부담이 몰려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흔히 조세부담율과 법인세율 등이 OECD국가보다 낮아서 높여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 재원을 가지고 많은 국방비를 써가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증세된 재원으로 효율성이 낮은 공무원 수를 늘리고 결국 걷는 비용과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비효율로 운영된다면 과연 그 부담은 결국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지 특정계층에서만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증세논란은 대권주자들이 국민들의 세부담은 적게 하면서 유럽과 같은 복지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는 인기 공약을 하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 중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법인세는 22%로 일정하고 개인소득세는 28%부터 시작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Kotra 국가정보-2013)

즉 모든 국민이 골고루 분담하면서 조세부담율도 높은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절반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상위그룹에만 세금을 계속 가중시키는 주장은 복지국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남이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닌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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