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이 이유 있다고 하여 직권 취소한 후,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다.

1. 사실관계

1) 김포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0. 8. 26.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비롯한 김포시 OO동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2. 7. 5.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12. 9. 5.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을 2012. 9. 6.로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2014. 9. 4. 원고들에게 2014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3) 이에 원고들은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사실은 손실보상재결임)”이라는 제목의 서면과 그 첨부서류로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 사건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3라1408호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의 2013. 12. 23.자 결정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재결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4. 9. 29.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4. 11. 12. 원고들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4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하여 분쟁이 있으니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들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복절차에서의 과세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종전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위 2016두42999 판결에서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근거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상 판결에서는 종전 처분을 번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대상 판결은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라고 하여 납세자가 종전 처분의 불복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직권 취소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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