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경제검찰’로 불리우는 서울청 조사4국은 2015년부터 현대차그룹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300여개 중 만도, 경신 등 주요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금은 주로 현대모비스에 자동차전문 케이블부품을 공급하는 인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팩은 현대모비스에 매출의 80% 가량을를 공급하는 업체로 1차 협력업체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현대·기아차의 해외진출과 동반 진출하여 부품을 생산.공급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비스, 엠코, 현대오토넷 등 생산지원 계열사 조사에서 지금은 실제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로 대표되는 부품계열사로 조사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이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 단순히 정기조사도 아니고 유통과정 조사도 아닌 과거와 같이 조사의 초점이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증여 여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에 속하는 계열사가 아닌 실제 현대차그룹의 특수관계에는 속하지 않는 협력사의 거래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작년부터 계속된 조사추이를 감안하면 지금은 조사의 속도가 빨라져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되고 올해 말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이런 회사측에서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행위계산을 피해나갈 수 있는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를 이용한 경우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방법은 국세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국, 인도, 미국, 베트남 등 실제 해외공장에서 허위자산구입, 분식 교차상계, 현지화를 위한 과대 기부활동 등의 회계처리과정에서 비자금을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는 임의의 가공인물이나 회사를 내세워 각종 운영비, 수수료, 인건비 명목 등으로 비용을 처리한 후 현지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을 쓰면 아무리 국세청 직원이 유능하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협력사가 지급하는 기술관련 해외 로열티를 케이먼제도로 대표되는 조세회피 지역에 상대사와 유사한 상호를 쓰는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한 후 그 페이퍼컴퍼니에 일정액의 비자금을 수수료명목으로 유보시키고 잔액을 실제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고전적으로 특수 관계가 없지만 종속관계인 협력사에 일감몰아주기와 재정협력을 한 후 반대급부로 제3국 현지법인에 부당행위거래에서 차익을 남기고 현지에 유보시킨 후 비자금을 형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계열사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분석으로 추적이 가능하니 협력사를 통하여 일감몰아주기 등 과세를 회피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대상에 속하지 않는 현지와 제3국간의 거래에서 자금을 유보시키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국세청 직원은 어떻게 추적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제 경험에서도 보면 첫 번째는 대법인의 경우 ‘불규칙하고 일시적인 거래로 비정상적이면 문제가 있다’입니다. 이유는 특이한 자금형성을 위해서는 거래과정이 아는 사람이 적어야 하고 내부에서는 단순히 송금이유와 송금내역만 알지 상세 거래내역은 별도의 관리부서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계처리자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내역이 없다든지 첨부서류가 단출하든지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다른 불규칙한 기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비자금을 형성하였다면 그 자금은 총수가 관리하기 좋은 곳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사업상 이유로 출국이 잦은 지역 중 가족이 있거나 생활기반이 있는 지역으로 자금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초급과장급 관리직원이 현지 사무실 법인장으로 현지파견 생활을 하면서 자금관리도 하고 총수의 생활기반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시 현지 관리자에 비용처분이 이슈가 되는 이유입니다. 뭘하는지 모르는데 현지 체재비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정상적인 현지법인은 지역한인회나 현지 한인신문 등 현지 커뮤니티에 기업활동 내용이 소개되지만 이런 회사들은 대기업임에도 일체 활동소식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조세회피 추적을 위해서라도 해외계좌신고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궁긍적으로 총수의 자금출처를 역추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살때는 대출로 처리하거나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는 뭍지만 고액부채가 아니라면 특히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죠! 반제는 하였지만 그 출처는 또 알 수가 없는거죠!

지금 국세청 직원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 열심히 조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정치적 셈법과 결심까지 포함하여 조사가 종결되므로 앞으로 6개월간 국세청은 당연히 발표하지 않겠지만 해당사에 의하여 일편이라도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멋진 세무조사를 하였는지 기대하여 봅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