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가 회장 쌈지 돈인가? 임원 몰래 몽골⋅발리 4200만원 사용
 

▲ 김관균 세무사

지난 2016.6.30. 정기총회에서 유영조 감사는 백운찬 회장이 임원들 몰래 해외 경비로 지출한 약 4천2백만 원 등 총 3억8천만 원 상당액을 부당지출로 지적하고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허무맹랑한 비난과 음해라며 눈물을 보이면서 “목숨 걸고 예산에서 한 푼도 부정하게 쓴 돈 없다”고 하였다.

유영조 감사는 지방회에 입금할 회비 4천4백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지방회장들에게 반환하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회계부문에 대한 유영조 감사의 지적과 백운찬 회장의 답변 및 김형상 감사의 감사내용을 회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이글을 준비하였다.
 

▲ 2016년 6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 유영조 감사의 회계부분 감사지적

세무사회는 회장이 부득이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지출에 사용하라고 회장 수당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회장수당 이외에 회비로 사용하는 모든 지출은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고, 세무사회 집행부는 총회에서 예산으로 승인 된 내용과 금액 범위 내에서만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유영조 감사가 회계부문을 감사한 결과, 백운찬 회장이 약 3억8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므로 반환하라고 지적하였는데, 지적된 것들 중에서 큰 금액만 발췌하여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백운찬 회장은 2015.7.1. 회장 취임하고 한 달 뒤인 2015.8.6. 국제담당 부회장과 임원들 모르게 직원 1명과 함께 몽골을 방문하여 11일 동안 약 2천8백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은폐하고 있다가 5개월 지난 2016.1.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에 유영조 감사는 국제교류를 빙자한 해외여행이라고 지적하고 방문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백운찬 회장은 아직까지 소명이 없다.

그리고 당초 총회에서 예산도 없기에 승인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발리를 임원들 몰래 직원 1명과 함께 2016.1.경 4일 동안 방문하여 13,637,000원을 지출하였다. 유영조 감사는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의 부당지출이므로 반환을 요구하였다.

2016.6.22. 이사회에서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 회장이 되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배우자를 동반한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 말을 듣고 임원은 한명도 동반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경비가 많이 지출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필자가 알아본 결과 몽골은 백운찬 회장이 직원 1명과 방문하여 11일 동안 2천8백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몽골방문은 국제교류를 빙자한 해외여행이라고 생각한다.

해외경비에 대해 최근 백운찬 회장은 윤리교육 때 “전임집행부와는 달리 해외 출장 시 회장도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여 임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임원들 몰래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가서 회비를 낭비하고, 사전에 임원에게 이야기 하고 출장간 적이 없는데(필자가 상임이사 시절) 언제 임원을 한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없다. 당시 임원들은 백운찬 회장이 몰래 몽골과 발리를 다녀온 사실을 알고 “백운찬 회장이 우리(임원)와 회원들을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몽골⋅발리는 혼자가고, 2015. 10. 14. 일본에서 개최된 AOTCA행사에 참석한 임원들은 각자 110만 원씩 개인사비로 참석하였는데, 언제 회장이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면서 임원들 경비를 챙겨주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없다.

필자가 확인해보니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아 예산이 없는 나라의 출장(여행)경비는 횡령 또는 배임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백운찬 회장은 2016. 5.경 광고할 것에 대해 ㈜비알캠페인과 2016. 3. 31. 수의계약으로 341,951,500원에 계약하고, 당일 계약금 102,585,450원 및 중도금 147,414,550원 총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유영조 감사는 3천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 입찰 및 상임이사회 승인 없이 세무사회의 회계연도 종료일인 3.31.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억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특혜를 준 계약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백운찬 회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이 계약은 세무사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회무의 전횡이고 파행적 예산집행이라고 유영조 감사가 지적하였다.

필자는 약 3억4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계약을 상임이사회 승인도 없이 회장 임의로 수의계약하고, 계약 후 2개월 뒤 있을 광고에 대해 계약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회원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셋째, 백운찬 회장은 제도개선비 예산에서 영수증 없이 41,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에 유영조 감사가 영수증 없는 지출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반환을 요구하였다. 백운찬 회장은 인출한 돈으로 반환하지 않고 예산에 있는 임원수당에서 41,000,000원을 인출하여 제도개선비를 반환하였다. 즉, 영수증 없이 인출한 회비를 다른 회비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하나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넷째, 김광철 부회장이 회비 31,380,730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였고, 유영조 감사가 잘못을 지적하자 김광철 부회장은 현금으로 반환하였다. 가지급금은 회장이 김광철 부회장 명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며, 가지급금은 총회에서 승인된 항목이 아니고, 용도를 밝히지 않은 세무사회 공금(회비)을 인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기타 영수증 없는 고문료 1천2백만 원, 회무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고 경조비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2~3백만 원의 고액 경조비 1천2백만 원 등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백운찬 회장이 부산, 대구, 광주지방회장에게 행사지원비로 4천4백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지방회장이 이 금액을 지방회에 입금시키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을 지적하고 반환하라고 하였고, 특히 대구지방회장이 4백만 원 영수증을 대구지방회와 대구친목회에 이중으로 영수증을 사용한 사실 등을 지적하였다.

서울 및 중부회장은 관련 지방회 회원이 아닌 친소관계가 있는 인사 등에게 지출한 경조비로 각각 110만 원과 150만 원을 부당지출이므로 반환하라고 지적하였다.

3. 백운찬 회장의 답변과 김형상 감사의 의견

백운찬 회장은 경쟁 입찰이 예산절감의 실익이 없어 수의계약을 하였고, 영수증 없는 지출 및 가지급금 등은 회계오류라고 하였다. 특히 백운찬 회장은 대부분의 답변에서 전임집행부도 그러한 사례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 답변은 백운찬 회장 스스로 회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유영조 감사의 지적사항이 허무맹랑한 비난과 음해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백운찬 회장은 허무맹랑한 비난과 음해라며 “목숨 걸고 예산에서 한 푼도 부정하게 쓴 돈 없다”고 하였는데 스스로 비난과 음해가 아니고 회비낭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큰일이다.

필자가 전임집행부의 예산부당인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2007~2014 회계연도까지 8년치 감사보고서를 보았는데 예산부당지출로 반환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특히 2014회계 연도에 대한 백정현 감사보고서에 “접대비 등 모든 지출에 증빙은 첨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영조 감사의 지적에 대해 물타기 등을 하기 위해 전임집행부를 끌어들인 것 아닌가 생각해 본다.

백운찬 회장에 대해 약 3억8천만 원의 부당지출을 지적하며 반환을 요구한 유영조 감사의 회계부문 지적과 대조적으로 김형상 감사는 백운찬 집행부의 부당한 예산지출을 한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의롭게 회무를 집행하는 백운찬 회장과 집행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다.

4.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

우리가 백운찬 세무사를 회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고위직 출신으로 오랜 공직 경험과 인맥으로 역대 회장들 보다 한층 더 발전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었다. 전임집행부를 핑계로 잘못된 회무를 따라 하라고 회장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회장이 회비를 부당하게 지출 한 것은 형사 및 민사의 법적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있다. 법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도덕적 책임은 회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적 책임의 판단기준은 유영조 감사가 부당지출이라고 지적한 회비가 세무사회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유무 일 것이다.

임원들 몰래 배우자와 해외가고, 영수증 없이 인출하여 회칙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 세무사회와 회원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부당한 행위 인지? 유무는 회원이 판단 할 몫이다. 유영조 감사의 지적과 필자의 경험을 근거로 한 이글은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언제까지 유영조 감사의 지적들을 [허무맹랑한 비난과 음해라고 주장하며 울먹이면서 목숨까지 걸고 예산을 한 푼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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