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와 의미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그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많이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와 마찰을 줄이고자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2017 부가가치세.한장석/김용관,광교이택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4월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모든 차량의 취득가액과 관련비용을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과 운행일지 등 업무사용 비율이 충족되지 못하면 가차 없이 손금 불산입하고 사용자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가상각도 800만원으로 묶어놓고 일시산입과 처분손실도 10년이 되는 연도에 산입하게 하는 등 이제 사업과 관련 여부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조항은 법적의미와 취지가 2016.4월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과거에도 ‘영업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한 경비업 출동 자동차, 전기·가스사업의 응급작업 자동차, 전신·전화수리공사 등의 긴급자동차도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점’(2010 한국회계정보학회 박성배/주웅식)으로 지적한 사례가 있으나 법 규정이 엄격하여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현재 수시로 ‘자동차 개별소비세(특소세) 인하정책’으로 내수 소비 진작을 이용한 경기활성화에 정책을 쓰는 것 보다 명목이 없어진 이 법 조항을 삭제하면 항구적으로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로 결국 일자리 창출과 세수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초의 취지를 상실한 조항은 누군가 헌법소원을 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위험한 법률조항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세금 잘 들어오고, 국회에서 제정했다고 하여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 조항에서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상실하였다면 개선해야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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