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신불자’는 조세신용불량자를 일컫는 말로써 현재 국세분야에서만 체납자 약 120만 명에 27조원(1인당 2,250만원)가량이 체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97.4%이상은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입니다(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남우진.2017.3).

체납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탈세를 돕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많고 과세당국이나 사회분위기상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사업을 실패한 분에게 재도전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체납을 사유로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고 하여 국가재정에 이득이 될 부분은 미미하고, 오히려 실패에 대한 위험 때문에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해법은 평생 체납자가 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배우자 명의나 가차명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탈세 조장을 예방하고, 조세신불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와 소멸시효 기산일 입력’ 등으로 투명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압류의 효력을 과거에 소급하여 조세채권에 관한 시효소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다각도로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고충처리 등을 통하여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은 신속한 압류해제와 기산일을 조정해 주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잔액 없는 신용카드 거래계좌 압류, 5년 이상 지난 거래처 채권압류, 이미 경락이나 폐차된 자동차 압류 등 다양한 압류가 방치되어 소멸시효가 영원히 중지되어 체납세금은 미이라가 되고 신불자는 영원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지금도 장기 미정리 압류재산 정비에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한걸 음 더 나아가 친 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장기간 미회수 채권, 폐기된 동산,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 등을 확인하여 압류해제하고 당초 무리한 압류처분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기산일도 당겨주는 등 조세신불자에게 한 번 더 패자부활전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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