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세금이라도 ‘잘못 신고’된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세금신고를 마쳤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기 때문에 직접 세무서까지 방문한 것이다.

A씨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세무서로부터 당시 신고했던 종합소득세가 잘못 신고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당시 신고했던 종합소득세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포함돼 세금을 더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A씨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마쳤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억울했다. 당시 신고창구에서 신고도우미에게 홈택스에 표시되지 않는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했지만 담당자가 해당 쟁점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해도 된다고 안내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억울한 세금이라고 생각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와 관련해 세무서는 “신고서 제출에 따른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해당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사실관계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처분청 안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소득을 신고누락하게 됐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및 신고도우미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공무원이 실제로 잘못된 안내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심2017중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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