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폐자원을 수집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폐자원 등을 수집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도 그 구입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이 제도의 취지를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 일반가계로부터 구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폐자원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현재는 취득분의 103분의 3을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제한도가 있는 데요! 그 이유는 개인으로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영수증에 의한 공제가 허용되어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의도와 달리 부당공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조사결과 평균 매입율이 약 80%이므로 매입한도 역시 매출액의 80%로 설정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매입세액공제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3.12.31.일까지 취득분은 106분의 6에서 2014.1.1.~2015.12.31.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2016.1.1.이후 취득분은 103분의 3으로 2017.년 이후 연장은 불투명하며 더욱이 중고자동차 취득분 109분의 9에 비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유통업체에 대한 불신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수집이 아닌 여러 가차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 요인도 있습니다. 실제는 매입하고 있음에도 법적 취지와 다르게 억울하게 세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현재 재활용 수집과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폐지의 경우 지자체와 종이업체의 구입가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보통 취약계층이 수집활동을 하면서 지정매입업체(고물상)에 반입 시에는 kg당 평균 110원(고물상 90원/kg· 시 장려금 20원/kg)을 받고 매각하고, 지정매입업체(고물상)는 지자체마다 틀리지만 거래실적 만큼 kg당 5원의 수집장려금을 지원받고 10원~20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종이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사항은 바로 취약계층의 실명확인만 된다면 이런 순환자원활용, 매입세액공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 모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통업자들도 이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매입세액공제제도 한도액 축소의 모습으로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재활용자원의 최초 거래단계에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의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는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평균 마진율을 산정하여 매출액 기준 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세 체계의 흐름은 3만원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 제출 의무 등 거래의 투명화를 추구하는 추세이고, 사실상 인정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상위 지정매입업체는 단순히 무자료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위지정매입업체는 그나마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자료를 조장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상 인정과세는 축소하는 추세이므로 채택이 어려운 제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조건으로 오히려 매입세액공제율을 109분의 9까지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의 골자는 ‘실명 수집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지정매입업체에게는 109분의 9의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주는 대신 실명 수집인에게는 인센티브로 105분의 5를 지급하여 본인은 실명에 대한 노력 인센티브로 최종적으로 104분의 4를 공제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차명 수집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1천만원 정도의 매입가를 한도로 하고 대신 지정업체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실명 수집인이 아닌 매입금액은 현행대로 103분의 3만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차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집인에는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해주어 복지혜택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는 보완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원수집 어르신들도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받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지정매입업체도 실제는 정상적인 매입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무자료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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