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법리해석과 전문성으로 무장…과세전장의 ‘잔다르크’

소송규모의 지속적 증가, 과세 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 제기 등 녹록치 않은 조세소송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고 있다.

그러면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송무국 발대식’을 기점으로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면서 이에 대비해 사실관계 법률쟁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물론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6일, 서울 강남지역의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가가 국세청을 상대로 160억 원대 상속·증여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기념비적인 승리’가 있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전 대법관 등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철저한 방어태세에 나섰지만, 과세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소송수행자의 능력이 돋보인 사건이라는 평가로 까지 전해지고 있다.

서울청 송무국 송무3과에 재직 중인 조주희 조사관(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나온 감정평가액의 적절성을 두고 벌어진 A모씨 일가와 국세청 간의 과세전쟁은 “상속 받은 자녀들 간의 부동산 거래가 부당한 가격에 이뤄지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일로부터 2년 전 감정가액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쟁점에서 시작됐다.

서울 강남지역의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A씨 일가는 국세청을 상대로 160억 원대 상속·증여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일가는 ▲원고들 간 부동산 거래가 법령에 정해진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매가액을 산출해 거래했으므로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 ▲평가기준일 2년 이내의 기간에 있는 감정가액만이 시가인정 자문 대상임에도 평가기준일 2년보다 더 이전인 2010년 1월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특수관계인 간 매매가액은 상증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특히 ‘당해재산’의 감정가액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며,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이 사건 평가기준일 시가가 하락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5월 16일 열린 2심에서도 역시 재판부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매매 당시 재산상속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의 시적범위를 특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 2년 이내 감정가액은 시가 하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조주희 조사관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3개월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에서만 근무 중인 베테랑 직원이다.

조 조사관은 2005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첫 발을 디딘 후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2009년 다시 7급 공채로 재입사한 이력도 특이하다.

미국세무사 자격증을 지닌 조 조사관은 국제조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행정소송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자기계발에 힘썼고, 논리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구술변론으로 다수의 고액·중요사건에서 승소해 2016년도 승소율 95%가 넘는 놀라운 평정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1심 패소사건을 인수해 전심 결과를 뒤엎고 승소한 이력도 다수다. 전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처분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전심패소 판결을 뒤엎고 국가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은 물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관련사건 및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 사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관련사건 등 손대기 쉽지않은 사건들도 그의 손을 거쳐갔다.

조 조사관은 이 같은 능력을 인정받아 2016년 6월, 10월, 11월, 2017년 3월, 4월의 국승인(國勝人)으로 2016년 3월부터 총 14회 선발, 5회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또 2016년도 상반기에는 모범 송무인에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다.

또한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세행정 3.0 연구동아리 경진대회에서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불복쟁점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아가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한 조 조사관은 “송무 업무라는 것이 정확한 법리해석과 대외감각은 물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보니 힘든 점도 많지만, 합리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과세법리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보람도 크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국세청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고 각오를 더욱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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