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과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부처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의식에 기반한 예산”으로 지적을 받고 있군요.

그중에는 국세청도 힘 있는 부처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가만히 뜯어보니 2014년과 2015년 현재 총 54억원으로 역외탈세 대응활동비 45억원, 조사활동비 8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역외탈세 대응활동비를 거슬러 올라가보니 ’2011년 1월경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당초 국세청의 요구보다 7배 증액한 58억원으로 국회가 오히려 증액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당초 겨우 8억원 정도 요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국회는 7배나 증액을 해 주었을까요.

그 조건으로 국회는 역외탈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추징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 이후 역외탈세 조사로 1조원 이상을 계속 추징하면서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조세정의를 세우고 국부유출을 방지하여 왔는데 최근들어서는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45억원으로 수 천억원 단위의 국부유출을 막는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예산마저 이처럼 고위직의 사적사용이라고 오해받으면 앞으로 세계로 날아다니는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현장이 아닌 국내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으로나 쫒아 갈 것입니다.

이 역외탈세 대응활동비를 현장에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해외세정연구관 제도가 있습니다. 조세피난처, 외국의 한인 밀집 지역 등 해외 현지를 뛰어다니며 역외탈세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이들의 인원과 신상을 대내외에 전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만큼 중요한 국가의 국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첨병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현직 근무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상 불안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경비는 일반적인 공무원 해외출장 체류경비에 준하는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국세청의 특수활동비가 고위직 개인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국내로 보면 정보수집 활동비가 있습니다. 현금매출, 무자료 매출.매입, 가짜석유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기획부동산, 고급 유명 병의원, 고급 음식점, 유흥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알아내려면 직접 그 거래 현장에 뛰어 들어서 당사자가 되어 거래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현금매출을 확인한다든지 관계없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시키거나 거래의 현장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 인데요. 재밌게도 제 기억에 2012년경부터 국세청에서는 ‘그린 정부전용 구매카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식사이외 일반적인 거래 사용은 아예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차량도 관용차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 탈루현장을 확인하러 가는데 관용차를 끌고 가고, 고급 유흥음식점 현금탈루현장을 확인가면서 정부전용구매카드로 제일 싼 메뉴를 시키는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노력으로 서민의 삶을 힘겹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도 착수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고위직의 개인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 십년동안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까다로운 감사나 국정감사를 통하여 징수‧조사활동 예산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이를 증명합니다. 한마디로 기관으로 보면 국세청은 세금을 받을 줄만 알지 쓸 줄은 모르는 기관이란 것입니다. 또 자꾸 지적하면 아예 안 쓰고 말지라는 분위기도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신청하였는데도 예산실에서 절반으로 깍여서 사업진행이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역외탈세 대응활동비 사례처럼 국세청이 돈을 벌어야 당신들이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더 잘 걷으라고 도와주어야지 하면서 예산을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 대부분은 급부행정이 주 업무여서 예산도 잘 쓰고 전용도 잘해서 신문지상을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세청 만은 주 업무가 징수기관이어서 그런지 쓰는 요령도 없는 참으로 답답한 국세청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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