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어떻게될까. 당연히 국세청은 가산세를 매길 것이다. 종소세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그 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세법에 명시돼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15년 국내 한 병원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또 같은 해 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소세신고를 한데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해 가산세 등을 합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여기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경정하면서 납세자의 과소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납세자는 억울했다. 세금을 신고납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따로 신고했다고 하여 가산세를 매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5월말에 신고한 내역을 10월말에서야 확인해 그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처분청인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미 지난 2014년에는 정상적으로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심판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절차상 한계 등으로 인해 과세처분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청구인이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조심 2017서0431)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