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1. 사실관계

가. OO 주식회사는 2004. 10. 26. 그 게임사업부문을 분사하여 비상장법인인 OO게임스 주식회사(이하 ‘OO게임스’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OO 주식회사는 OO게임스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40만 주(1주당 액면가 및 납입가액 각5천 원, 이하 모두 1주당 가액을 뜻한다)를 모두 인수하고, 2005. 4. 12. 총 추가발행주식 20만 주(액면가 5천 원, 납입가액 5만 원)를 인수하여 OO게임스의 설립시부터 아래에서 보는 2006년 유상증자시까지 그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한 단독주주였다.

다. OO게임스는 2006. 2. 21.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정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그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액면가 및 납입가액 각 5천 원), 2007. 6. 5. 같은 방식으로 원고 ◇◇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위 유상증자를 통틀어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하고, 원고들이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OO게임스의 총 자본금 및 주주 지분 비율은 2007년 유상증자시부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합병시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2009. 1.경 실시된 주식분할(액면가를 500원으로 인하)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의 주식수가 10배 증가하였다.

마. 한편 OO게임스는 2008. 5. 28.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총 약 478억 원을 지급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3,080,565주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의 최대주주(지분율 23.74%)가 되었는데, 당시 위 주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OO 주식회사에 총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OO 주식회사는 이를 인수하였다.

[표3]

바. 그 후 주식회사 ▷▷은 2010. 7. 7. 그 최대주주이던 OO게임스를 흡수합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위 합병 당시 OO게임스의 주식 1주당 주식회사 ▷▷의 주식 1.57262712주를 배정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 4인은 주식회사 ▷▷의 주식 9,401,872주, 220,639주, 157,262주, 188,715주를 각 배정받았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9. 30.부터 2013. 6. 20.까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들이 OO 주식회사가 OO게임스의 최대주주일 당시 실시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을 배정받아 그 가액이 증가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5 제1항 또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각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그 후 피고들은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에게 세액란 기재 해당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장차익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제41조의5 제1항은 합병을 통한 상장 역시 비상장주식을 직접 상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41조의3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과 제41조의5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의5 제3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41조의3 제6항은 제41조의3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이러한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와 아울러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4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원고들이 OO게임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만 위 회사의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에서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직접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및 제3항이 정한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41조의5 제3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41조의3 제6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상속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에 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8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은 그 규정들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앞에서 본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과 관련하여

대상 판결은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에 따른 엄격한 해석을 하였다. 즉,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위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6항의 “신주”에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와 같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신주,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이 인수 또는 배정받아 취득한 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나. 상고이유 제2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이래 증여세 과세의 범위를 제한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 2013두13266 판결의 요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위 2013두13266 판결은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증여의제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변경한 2004. 1. 1. 이후 시행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도 종전의 의제규정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34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 상장 이익의 증여에 관한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도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