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하면서 자식들 몰래했던, 아니면 아버지와 자식들이 짜고 했던 상관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안경테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A씨는 자녀들에게 A씨소유의 법인주식을 자녀들 명의로 신탁했다가 2015년 4월 이를 환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관련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과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통지서 발송했다.

그러나 증여세 통지서를 받아든 자녀들(심판청구인)은 어안이 벙벙했다. 알지도 못하고, 손에 잡아보지도 못한 주식으로 인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당연히 세무대리인을 찾았고,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먼저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였다고 주장했다. 즉 신불자인 아버지가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해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구인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된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는 사실상 명의도용에 가까운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설립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한 적이 없고, 특히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탈루‧회피한 조세가 없으므로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과세주장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국세청이 과세한 논리는 청구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에 개인의 신용불량문제로 인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아버지와 자녀인 청구인들간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돼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아버지의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법률상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법인의 경영활동이 제한되지 않고, 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다면서 나아가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와 자녀인 청구인들 간에 합의 또는 암묵적 묵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나아가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실시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또 아버지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명의신탁 당시부터 조세회피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조심 2016서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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