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직후보자 청문회를 보면 뒤늦게 자녀들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하여 공직후보자 선정 후 뒤늦게 추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성실납세의식을 요구하므로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뒤늦게 내는 세금을 소위 ‘입각세(入閣稅)’로 불릴 만도 합니다. 장관급 후보자들이 주로 증여세 논란이 있다면 과거 국세청장들은 주로 행정관료 출신으로 강연료 등 종합소득세 누락과 본인의 주거 아파트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안한 논란이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후보자가 사업가 출신이거나 고령일수록 자녀와의 증여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이런 경우 바로 납부하면 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10∼20여년 전의 일로 지금 수정신고도 납부도 할 수 없으니 고스란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럼 공직후보자의 과거 양도소득세 탈루 과연 절세였을까요? 탈세였을까요?

이 사례를 정확히 알려면 먼저 2006.12.31일 전후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2007.1.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탈세라 하여도 되고 2006.12.31.일 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는 탈세도 절세도 아닌 적법한 양도세 신고입니다.

그럼 2006.12.31일까지 양도소득세 세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인 2004년 합헌 판결난 양도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사례의 결정요지에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이거나,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 있어서나 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헌’ 즉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세가 부담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가 원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법조항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조항의 2006년 12월 31일 까지 적용규정을 보면 ‘제1항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다음 각 호를 보면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양도자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그리고 요사이 가장 문제되는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즉 요사이 청문회를 보면 이 마지막 조항 공직자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왜 안하였느냐? 즉 공직자의 ‘성실납세의식이 없다’ ‘도덕성이 없다’가 바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06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데 이렇게 종전 세법조항이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뀐 것일까요?

당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즉 기존의 검인계약서가 단순히 기준시가 이상 신고만 하면 용인되어 유명무실하자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제가 2006.1.1. 시행되었고 2006.6.1.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이 등기부에 기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도 2007.1.1.일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06.12.31.일 이전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제가 기억하는 과거 국세청장후보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06년 이전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이었지만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만약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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