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았다. 그러나 5년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A씨가 받은 아파트는 사전증여재산이라며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가 날라들었다.

A씨는 황당했다. 특히나 5년 전 이혼 당시 아파트를 받자마자 증여세 신고를 했고, 자신의 아들은 4년 뒤 해당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는 지난 2003년 9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9년간 결혼생활을 했지만 B씨와 싸우는 일이 잦아져 2012년 9월 서로 이혼에 합의하게 됐다. 당시 B씨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위자료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마쳤다.

2012년 9월,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법원 앞 법무사사무실에서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과 위자료의 성격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에 양도자 명의를 B씨로 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시간이 흘러 2014년 4월, B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들의 자녀가 B씨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2014년 10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됐다.

이후 과세관청은 이들의 자녀가 신고한 상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과세관청은 B씨가 아들에게 상속해야 할 재산을 A씨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2014년 신고한 상속재산에 가산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상속세를 고지한 것.

그러나 A씨는 억울했다. 해당 아파트는 협의이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유권 이전이고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혼신청서, 증여계약서, 각서 등 관련서류 어디에도 B씨가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사유가 있어 그 대가를 아파트로 해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면서 “A씨와 B씨는 혼인 중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해 증여세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에 위자료로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위자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B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했어야 했지만 상속세 조사 당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인 2016년 12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음에도 현재 무납부 상태로 확인된다”면서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는 경우 세금부담이 적어지자 양도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면서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로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심판원은 이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법원 앞 법무사사무실에서 아파트증여계약을 취득해 명의이전을 했고, 같은 해 10월 협의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의 증여행위는 협의이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와 9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협의이혼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성격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물변제로 보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A씨는 B씨에게 쟁점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대물변제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조심 2017서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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