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업승계’라 합니다. 이런 세제지원정책으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일종의 사후(死後)제도라 볼 수 있는데 아예 생전(生前)에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45년 된 이상 된 약 50개사를 대상으로 까다로운 평가를 실시하여 6개 기업을 2017년 2월 22일에 제1회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였는데요. 그 기업을 보면 동아연필(주), 매일식품(주), (주)피엔풍년, (주)코멕스, 광신기계공업(주), 삼우금속공업(주)로 사업을 개시한 후 45년 이상된 기업으로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한 우물을 판 명문기업들 입니다.

이 제도의 가시적 성과로는 기업이 홍보되는데 주로 활용되어 실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성장의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의 확산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명문장수기업의 육성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역시 정부차원의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상속공제한도액을 최대 500억원에서 명문장수기업은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도 100억원에서 명문장수기업은 200억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 법인세감면과 세무조사의 일정기간 유예, 각종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이 있는데 모범장수기업은 대부분 그 자격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낀 가업상속 기업현황을 보면 일부 이지만 오히려 기업문화가 침체되는 현상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실제 상속인 중에 기업문화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일탈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연소하거나 아직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실제 경영에 참여 못하는 사례도 있고 재직조건, 장기고용유지조건, 주식보유요건 등으로 적극적인 기업혁신이나 M&A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의 되물림’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가업상속제도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즉 고스란히 부의 세습을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기업의 일부를 실제로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의결권 없는 배당주를 상속공제금액의 30% 범위 내에 공익재단에 기부하거나 배당이 없다면 상당금액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영권을 침해받지 않고 가업상속공제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업승계의 목적에 맞추어 실리를 구하고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앞으로 가업승계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숙제일 것입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