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조달 주체에 따라 관세부담 달라지는 것 조세형평에 안 맞아”

처분청, “무상이라고 하여 원재료 과세가격, 취득원가로 봐야 할 이유 없어“

기업이 해외공급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물품의 가격에 이윤 등을 가산해 과세한 처분이 합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A기업은 해외공급자 B사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동결건조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국내 보세공장 운영업체인 C사에게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탁 의뢰하면서 외국물품 원재료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C사는 해외 공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외국물품 원재료와 국내 원재료를 혼용 사용해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 신고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한달가량 A사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외국물품 원재료 가격은 해외 공급자가 현지에서 구매한 취득원가로 산정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말 국세청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 심판과정에서 A사와 국세청의 논리는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했다.

먼저 A사는 무상 공급한 해외 원재료의 과세가격은 “취득원가+운임”으로 봐야하고, 과세가격에서 해외 공급자의 이윤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공급물품 제공거래가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이 같은 거래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외국산 원재료 제공거래는 위탁자인 해외 공급자가 쟁점물품의 생산에 투입될 일부 원재료를 수탁자인 C사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원재료의 정당한 가격은 해외 공급자의 취득 원가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탁 생산거래에서 원재료의 조달 주체에 따라 외국물품의 가격 및 관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의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A사라는 점을 감안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판매자 내부의 복잡한 사정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관세 등을 사후에 추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국세청은 첫 번째로 무상으로 공급된 외국물품 원재료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수입물품과 국내 판매가격이 없으며, 수출국내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할 때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로 해외 공급자가 C사에게 제공한 원재료의 과세가격은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로 해야 한다는 A사의 주장은 보세공장에서 제품과세 방식으로 통관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해외 공급자가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해서 이 외국물품 원재료의 과세가격을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로 봐야 할 이유는 없으며,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의 가격은 물품원가에 불과한 가격이므로 물품 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세청은 특히 과세처분이 원재료 조달 주체에 따라 조세 부담이 달라져 조세형평의 관점에서 어긋난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해외거래처의 취득원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한다는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직접 유상으로 조달했다면 이는 취득 원가가 아닌 구매가격으로써 관세법 제30조의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돼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A사가 현지 조달해 C사에게 공급했다면 이는 물품가격과는 별도의 생산지원비로써 물품 가격에 별도로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지만 조세심판원은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관세법상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특수 관계가 있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 받은 외국물품 원재료의 가격은 물품의 원가에 불과한 가격이므로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수 없는 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수입원재료의 매입원가에 운임, 이윤 및 일반 경비 등을 합산한 합리적인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결정한 점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17관0031)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