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가 되면 국세청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일제히 체납세금 납부안내서를 보냅니다. 주로 오래된 국세 체납내역으로 이미 5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청천벽력(靑天霹靂)과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는 10년이 거의 다된 체납내용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납세자들은 5년이 넘어 시효가 경과한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인하여 오래된 체납이 그대로 있는 경우인데 가장 많은 사례는 소액 적금, 보험, 예탁 등 저축성 금융재산입니다. 이에따라 체납자도 그 사실을 잊고 있거나 실제 잔액도 남아있지 않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등 동산류 입니다. 사실 차량의 경우 체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지방세에서 이미 압류하고 공매하는 경우가 많아 폐차가 이미 되었거나 공매되었는데도 압류해제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이미 압류후에 바로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체납독려 안내문은 열심히 보내면서 압류내역에 대하여는 압류할 때 통지를 보내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알리는 것이 없습니다.

홈택스에도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디에도 압류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장기 체납자에 대한 압류사항에 대하여 점검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압류시점에 잔여재산이 없다면 당초 무효로 보고 과감히 시효를 당초 압류일로 당겨주는 운용의 묘가 필요합니다. 사실 압류재산내역에 대한 통보와 실익 없는 압류재산의 주기적 정리 등 두 가지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수만 명의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희망을 갖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조세신불자에 대한 회생을 위하여 민‧관이 합동하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압류재산의 범위, 정리기간, 실익 없는 재산 압류해제 등 기준을 만들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체납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영원히 옭아 매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실제 다양한 경제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많은 생계형 체납자가 자기이름으로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자기이름으로 근로도 못하여 결국 조세를 탈루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과감한 회생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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