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3. 1. 유리공예품ㆍ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인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0. 11. 2.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OO도지사에게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박물관에서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2. 8.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0조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가)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다)목]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므로,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단체 등과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 박물관미술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구 박물관미술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박물관의 사업으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박물관자료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한 사립박물관인 이 사건 박물관은 그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박물관자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박물관은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 박물관미술관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 박물관미술관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구 박물관미술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OO도지사로부터 시정을 요구받는 등 OO도지사 등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 이 사건 박물관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과 관련 법률 규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며, 유리공예품ㆍ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이 사건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박물관에서 제공한 체험학습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밖의 비영리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하여 종전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대상 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장하였다.

한편,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고 함으로써 그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 제1호의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대상 판결이 밝힌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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