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개발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7. 7. 2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1. 7. 13. 위 건물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던 4, 5, 6, 7, 9층에 관하여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용도변경을 신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은 2011. 8. 11. 위 건물 4, 5, 6, 7, 9층을 취득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하였고, 2012. 3. 7.경 해당부분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2세대를 2011. 10. 15. 매입하고, 2012. 4. 9. 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 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취득한 2세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건축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 신축건물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입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은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 후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를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판결의 사안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용도인 신축건물을 매입한 자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그 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판결 등 참조).

대상 판결은 비과세·감면요건의 해석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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