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시작된 Y세무사 프리랜서 사기사건이 6월말 대부분 세무서에 소명이 완료되어 수정신고와 추계결정 중 택일 되어 지금 열심히 자진납부하기도 하고,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아 성실히 분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의뢰받은 분을 보니 공통적으로 세무서에서 오해하는 만큼 없는 사실과 자료로 소명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이미 인정하고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자진납부하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다만 5년이나 지난 필요경비 자료를 복구하려니 자료가 부실하고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분도 있고, 프리랜서 업종의 특성상 사적경비와 사업용 경비 구분이 모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Y세무사 프리랜서 사기 연루자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현금지출(간이영수증) 인정, 인건비 간소 확인, 보장성보험 인정, 본인 건강관리, 품위유지비, 체력단련비 인정 등 사적경비와 구분이 모호한 경비 인정과 적격증빙 요건을 감하여 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고방법에서는 기준수입금액 7500만원 기장의무를 없애고 추계방식으로 통일한 후 추계한 것 보다 비용을 더 썼다면 입증해서 인정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프리랜서 사기사건은 국세청이 대량 신고한 세무사에 대한 관리 감독만 제대로 하여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Y세무사에 연루된 납세자만 일벌백계(一罰 百戒)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은 궁극적으로 프리랜서 업종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 신고 및 양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국세청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국세행정 전반에 거의 모든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갖추고 업무용자동차 등 사적경비를 구분을 명확히 하는 추세이고 현금지출 부분도 이제 현금영수증을 어디든 끊어주는데 어렵다하는 것과 모호한 사적 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타 업종과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손쉽게 원천징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업종은 매출은 100% 들어나고 매입경비는 소비성 경비로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장의무 기준수입금액을 상향하는 방법이나 추계경정방법을 기준경비율을 1/2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법에서 같은 추계방법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 예에 따라 법개정 적용하면 실제 경비율과 차이 없어서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한번에 수 백건 이상 특정업종에 대하여 수임하는 세무사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제대로 신고대리 하였는지 상시 관리하여 이번 Y세무사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프리랜서도 혼자서 비록 어렵게 영업과 생활을 하지만 적격증빙을 잘 챙기고 꾸준히 지출 경비 등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고 또 이번과 같은 날벼락 세부담은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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