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한국의 거주자인 원고는 몽골에서 광산개발사업을 하는 현지 광산개발법인인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한국에서 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A법인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과 몽골 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하 “한·몽 조세조약”이라 함)에 따르면 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몽골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한·몽 조세조약에 따라 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몽골 정부만이 과세권을 가지므로 한국 과세관청이 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몽 조세조약상 주로 부동산을 보유한 A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한국 정부도 과세권을 갖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743 판결: 한국 정부도 과세권이 있음.

대법원은,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은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이 사건에서 몽골을 의미함)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이 사건에서 한국을 의미함)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몽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본문은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에 ‘몽골 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몽골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몽골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은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관한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대하여 부동산이 소재하는 일방체약국도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일 뿐, 더 나아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인정되는 타방체약국(이 사건에서 한국을 의미함)이 그 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몽골 뿐만 아니라 한국도 과세권을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3.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몽골 정부가 원고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도 과세권을 가지므로 한국 과세관청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한·몽 조세조약상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몽골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몽골 정부만 과세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만약 원고가 몽골에서 먼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보면,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다. 즉, 한·일 조세조약과 한·중 조세조약도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그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일본이나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법인이 설립된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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