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 실무를 하다보면 아차 깜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로서 깜박한다는 것은 사실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적어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소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비사업용토지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에 대해 세법은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와 관련하여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세율의 경우 누진세율 + 10% 추가하여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2016년 1.1.부터 기산하여 최소 3년 이상을 보유한 후 양도해야 공제가 가능하도록 2016년 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1일 이후로 함에따라 해당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자 결국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서 보유기간 기산일을 16년 1월1일에서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개정하였다.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어느 정도 세액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나 인터넷을 검색하더라도 혹은 세법을 잘 알고 있는 조세전문가들도 놓치는 것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부칙 규정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항으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는 규정이다.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거주자 김 씨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2011년에 취득함)를 올해 양도하려 한다면 임야의 경우 토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일정기간동안 직선거리 30km를 넘어가는 경우에는(재촌요건 불충족)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거주자 김 씨가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누진세율에 10%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많다는 것.

하지만 김 씨의 걱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누진세율+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 씨는 임야를 2011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부칙 규정에 있는 기간 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2009.3.16 ~ 2012.12.31 사이에 해당 임야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임에도 불구하고 10% 할증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되고 세금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칙 규정의 경우 조세전문가들조차도 실무상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수 절세수단이 된다하겠다.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2009.3.16 ~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자동적으로 누진세율이 나오도록 관련 부칙규정이 구현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놓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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