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중 민간 금융사들이 새 정부의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포기하고 소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8월말까지 21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융 공공공부문의 채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산기록을 지우는 것을 시작으로 4조원에 달하는 민간채권을 분기별로 소각할 예정이고 보험업과 여신전문금융업도 각각 4234억원, 1조3713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계획을 세워 뒤따라 소각할 예정입니다. 전체 탕감되어 혜택을 보는 국민은 214만명에 달할 예정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채무상환한 고객들과 비교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을 연장하는 관행적이고 무분별한 연장이 문제이지, 완성 채권을 전산에서 정리하는 것과 도덕적 해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금융위 관계자의 말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권에선 실익이 없는 채권을 정리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최대 조세채권자인 국세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의 2015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체납발생총액은 26조원이고 그중 정리보류가 8조원 실제 연말 정리 중 체납액은 7조원으로 그 중 1000만원이하 체납액은 1조3000 억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자 57만명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금융활동에 제한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 5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얼마인지 인원이 얼마인지는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정리보류 8조원에 속하는 수 만명의 서민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소액채권 등이 압류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자기이름으로 떳떳이 사업을 재개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배우자나 어린 자식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하는 것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일정기간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재산을 찾아내어 납부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잔여재산도 없는데 소액금융재산을 한 두 개 압류해놓고 앵무새처럼 ‘모럴해저드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舊態依然)하게 보입니다.

가장 많이 압류된 소액재산을 보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거래 후 추후 발생한 소액이자에 대하여 압류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중에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계설한 계좌에 입금된 연금액을 압류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연금을 수령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고령 체납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매나 폐기된 동산에 대한 압류도 계속 있는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업무용 차량이 이미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압류되어 소멸시효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임금채권, 미수금 등 채권은 심지어 채무자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압류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손쉽게 압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국세청은 실태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과연 5년 넘은 체납자 중 잔여재산이 없음에도 몇천원, 몇만원 소액금융재산 압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납세자 없는지 또한 회생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모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세신불자 회생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상자 가이드라인과 정책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중에 예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이라는 예규는 결국 기초생활자금을 수령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안 좋은 예규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납세자에게 압류내역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조회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은 하되 5년 이상 지난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주고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초 압류일로 기산일을 조정하여 조금이라도 조세신불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와 자기이름으로 사업하여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