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법개정안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9명중 8명 민간위원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도 납세자보호관외 전원 민간위원 위촉

2015년 민간심사위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민간위원 위촉 신중해야
 


새 정부는 국세청에 민간위원이 주축이 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도 국세청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납세자보호’라는 기구를 만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1999년 9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전격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내의 ‘야당’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었고, 납세자 권리신장과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창한 명분이 달렸다. 그리고 2008년 5월부터는 전국 6개 지방청과 84개 세무서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가면서 징세기관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납세자권익보호라는 말이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관련 기구들도 안착하는 모습이었다.

대표적 침해행정이자 조장행정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이 스스로 납세자보호기관임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자신들의 부적절한 징세행위에 납세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정식으로 만들었고, 확대한 것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움직이는 위원들을 외부인도 포함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민간위원)의 수를 더 많게 구성하면서 모양으로나마 납세자권익보호 쪽으로 중심추를 조금씩 옮기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들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납세자들의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납세자보호위에는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 연장 혹은 조사범위 확대의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납세자들의 권리보호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본청의 납세자보호관의 경우 납세자보다는 국세청 편을 많이 든다는 의미로 ‘국세청보호관’이라는 소리를 듣는가 하면, 일선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내부 과장들도 많이 포함되면서 납세자편에서의 심사가 아닌 세무서 입장에서의 심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선세무서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어도 세무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적잖은 의문이 제기돼오기도 했다.

이런 지적이 반영된 것인지 새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대거 보강하는 쪽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 역할과 조직을 크게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먼저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총 9명의 위원 중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8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의 청구사항과 기타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 및 지방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간위원의 수를 대폭 늘렸다.

그동안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공무원 5명, 민간위원 8명 등 14명 이내로 구성돼 왔으나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제외한 13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했으며, 지방청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공무원 7명, 민간위원 10명 등 18명 이내로 구성돼 왔던 것을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제외한 17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절차에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세청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하고, 납세자보호관 등은 세무공무원에게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는 의견 진술을 가능토록 하는 등 여러 규정을 신설해 절차를 보완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 의결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곁들였다. 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세무서장‧지방청장에게 조사의 일시중지나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납세자보호위의 의결 내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납세자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세심사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조세불복 및 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돼야 했으나 개정안에는 2/3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납세자 권리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솔직히 공정성이 결여되었었다는 실토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칫 침해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순수한 뜻으로 이해하면서 ‘무늬만’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납세자보호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덧붙여 지난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심사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원회활동을 계속해온 것이 적발돼 납세자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 태어날 납세자보호위는 아무나 민간위원이 아닌 무엇보다 도덕적 결함이 없는 민간위원들의 위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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