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유서 작성요령 국내 최초 정리…광교이택스 6만5천원

납세자는 억울한데도 왜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이 조세심판원에서조차도 ‘깨질까’. 조세심판원에서 심판부 조사관, 행정실 조정팀장을 거쳐 심판조사관(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2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 퇴직후 세무사의 길을 걷고있는 이승효 세무사(사진)가 그 해답을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세상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조세사건도 쟁점은 유사하거나 동일하지만 사실관계 및 보유증빙이 동일한 사건은 거의 없으므로 기존에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결정서 또는 판결서상의 인용논리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맞는 독창적인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납세자들이 심판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대로 작성된 불복이유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의 쟁점이 법리판단 문제이든 사실판단 문제이든 간에 세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법칙의 위배여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같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결정례, 예규(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및 법원 판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선결정례 등의 논리에 대해 비판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생각을 가다듬어 어떻게 하면 납세자들에게 조세불복청구서를 잘 쓸 수 있는지를 제시한 ‘조세불복청구(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실제사례)’라는 전문서적을 한권 내놨다. 조세심판원 과장에서 퇴직한지 5년만이다. 그동안 세무사로 활약하면서 겪은 경험까지 담아낸 살아있는 ‘불복실무서’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사실상 불복이유서 작성요령을 국내 최초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맞다.

책은 ▷제1편 조세불복의 총설 ▷제2편 「국세기본법」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제3편 주장·입증책임, 증명력(증거가치) 및 무효·취소 ▷제4편 조세불복청구 실무로 구성되어 있다. (주)광교이택스에서 발간했으며, 정가는 6만원이다.

그는 이 책을 내게 된 또다른 동기는 조세심판원에 근무했던 8년 동안 밀물처럼 밀려오는 사건 때문에 쉼 없이 일을 했지만 미결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행정실은 사건의 조기처리를 독려하고, 청구인(대리인)들로부터도 사건처리 독촉과 압박을 받으면서였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세불복사건이 결정기간(90일)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 계속 접수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작성된 불복이유서가 많지 않아 심판관회의자료인 사건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소회했다.

그래서 그는 현직에서부터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과 같은 실무지침 성격의 책자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며, 이제야 행동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책을 발간하면서 추상적인 논리만 열거하는 것 보다는 사례로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며, 간단한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 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심판단계 이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행정심판단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서의 불복이유서 작성요령, 불복청구절차 및 결정과정, 불복청구 외에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주로 다루었다고 소개했다.

또 행정심판단계에서 이후단계인 소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개업세무사로서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일반인 눈높이에 맞추어 주위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과 관련한 내용도 기술했다.

또한 세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무효와 취소, 주장·입증책임 및 증명력을 비롯해 불복청구의 대상,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시 당초신고·결정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등도 대법원 판례 및 심판청구 결정례 등 실제사례를 들어가며 정리했다.

무엇보다 그는 불복이유서 작성요령 및 실제 작성사례를 현직(국세청 및 심판원) 및 세무사로서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정리했다는 것이 이 책의 존재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나, 조세소송분야만큼은 세법전문가인 세무사에게도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세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소소송’만이라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세무사는 끝으로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특정사건의 불복이유서, 청구변경신청, 의견진술내용 및 심판결정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불복이유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심판결정서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어떻게 함축, 정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좋다고 했다.

또 행정심판단계에서의 불복청구의 종류, 각 불복청구의 신청절차, 내부결정과정은 물론 조세행정소송에 대하여도 기술했으며, 지방세의 사전적 구제방법인 과세전적부심, 사후적 구제방법(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불복청구절차에 대하여 요약정리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심사청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고충신청제도 및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의 비교정리를 했으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처분)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고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이 있다는 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은 처분을 구체적으로 정리, 열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세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세목별‧쟁점별로 정리한 것은 물론 과세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증명력(증거력, 증거가치) 유무에 대한 부분과 무효인 행정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어 ‘민법’소관이기는 무효에 해당하는 과세처분(대법원 판례)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과세처분과 함께 비교 정리한 것도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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