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전국관서장회의를 개최해 `17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안정적 세입 조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안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국세청 데이터를 한층 정교하게 활용함으로써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해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집중 제공키로 했다.

이를위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의 통합분석을 강화하여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모든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했다. 현재는 납세자가 홈택스 신고 분석자료를 신고기간 중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한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리채움의 경우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매입내역 등, 소득세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자료 등이다.

나아가 현행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신고·납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모바일 서비스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전체 700여 개의 홈택스 서비스 중 70여 개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어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국민불편이 큰 분야를 발굴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납세서비스를 집중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성실납세를 우대하는 세정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성실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납세자 대상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를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협약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세정서비스더 지속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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