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전국관서장회의를 개최해 `17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고의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처

국세청은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키로 했다. 특히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의 차단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하게 검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

국세청은 또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도 강화해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수집정보에 대한 다차원 심층분석을 강화하여 탈루혐의를 적발하는 한편 탈세혐의자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인의 소득·소비·재산·외환거래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루 소득을 철저히 과세하고, 적극적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또한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서도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탈세 등에 강력 대응

국세청은 이와함께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비롯해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도 정밀하게 검증키로 했다.

◇ 세무조사 선정 고도화 및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와 업종을 발굴하여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집행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10억원→ 5억원)하고,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정보 수집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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