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전국관서장회의를 개최해 `17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납세자보호기능 강화, 세무조사 절차개선, 국세통계 공개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 정착

국세청은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단계적으로 외부개방을 확대키로 했다.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준(準)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키로 했다.

◇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세무조사를 위해 영치한 자료의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환요청 시에는 14일 이내 반환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사결과 통지기한(20일)을 법령에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를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현장확인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납세자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확대 추진

국세청은 창업·고용·중소기업 통계 및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 사업자, 공익법인 통계 등을 확대 공개키로 했다. 통계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국세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및 편의성 제고

장려세제 확대에 대비하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를 강화하고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18년 장려금 지급금액 10% 상향 및 지원대상이 확대(장애인 단독가구 연령폐지 등)될 예정이다.

또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일원화로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가 도입된다.

◇ 일자리 창출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및 조사를 유예하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 원) 요건을 완화(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 → 2% 이상 증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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