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관세 관련 금품 제공 및 알선 시 비정기 관세조사 추진

관세 관련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은 국세 관련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국세기본법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써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서도 국세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관세)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영호, 박광온, 박정, 박주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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