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영수증)’ 접대비로 인정

채이배 의원, 21일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이 일명 ‘상품권 깡’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탈세 수단의 악용을 막기 위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접대비로 비용을 계상한 후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롯데홈쇼핑의 경우 상품권 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 의원은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해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상품권 탈세 수단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박선숙,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