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석진 의원,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히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지방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납세 의무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구)내무부는 해당 규정에 대해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해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도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주민세 체계의 일관성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김상훈, 김승희, 박순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