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 예정
 

▲ 사진은 지난해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모습이다.

2017년 국회의 정부에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황금연휴가 지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일정은 현재 미정인 상태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의 국감이라는 점과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 등 굵직한 현안이 맞물려 여야의 대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정부 정책의 검증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금포인트 활용 확대 방안,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선,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 등이 다뤄야할 쟁점이다.

◆ 세금포인트 활용 확대 방안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세금포인트 활용 방법이 한정적이고, 사용 가능한 포인트 한도가 있어 적립액에 비해 사용액 실적이 낮아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 포인트 한도를 기존 100점에서 50점으로 완화했으며, 이를 통해 222만명의 개인납세자가 새로이 제도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일반국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 신청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제도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공공시설 이용 할인, 국가 및 지자체 문화행사 초청 등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운영해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세공무원 및 과세부서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서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임기보장과 임명방식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로 2015년에는 43%까지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마련을 통한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더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득적출률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낮추거나 과태료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 혹은 신고포상금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고액상습체납자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현행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정보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다양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 필요성과 과세당국에 질문조사권 부여 등의 제도효과 확대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현금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6655명으로, 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 등이며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이에 체납발생 억제효과 측면과 체납징수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출국규제제도 개선 방안

출국규제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이 나왔음에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기본권의 제한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출국규제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출국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출국규제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수단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방안 외에도 체납액의 규모, 체납자의 과거 납세이행정도, 체납자의 해외 생활기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출국규제의 필요성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대책

최근 국내 역외탈세 관련 연구에서 역외탈세 사례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 등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력확보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으며, 내부자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고포상금 지급률 및 한도액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방안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는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1997년부터 실시됐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실적은 2004년 41만1791명에서 2015년 57만4419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인원의 증가와 더불어 현금징수액이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인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요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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