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종구 의원, 최소 연 12만원 근로소득세 납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총 급여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해 소득세 과세기반이 잠식되는 한편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총급여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정당 김무성, 김용태,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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