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여 회원 및 종사직원 대상 ‘반대 탄원서’ 서명운동 추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전면 반대’…오히려 상향 조정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정면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21일 전국의 1만2천여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세무사들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들까지 서명날인한 탄원서를 본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세무사회가 준비중인 탄원서는 정부가 내놓은 전자신고세액공제 1/2감축(안)에 전면 반대하며, 오히려 2013년 이후 시급인상률 및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탄원서를 준비중인 세무사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한 조세제도의 정착을 위한 일시적‧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과세당국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비용과 제반비용을 세무사가 부담함으로써 발생되는 종사직원의 인건비, 교육비, 전산인프라 운용비 등 투입비용에 대한 실비보전적 업무대행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당 최저 인건비(64.4% 증가, 2018년/2012년), 물가인상 등으로 세액공제의 증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2년 세액공제한도액을 증액한 이래 약 6년간 세액공제가 증액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소속 세무사와 종사직원들은 정부의 효율적 세제‧세정운영에 적극 동참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 감축’과 같은 비논리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신고세액 공제금액을 개인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연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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