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석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19년 말까지

수협중앙회의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가 어업정보통신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강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업정보통신국은 단순히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지원하는 역할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외국 어선의 조업 상황을 관리하고, 어선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물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군부대‧경찰관서에 긴급보고 하는 등 해상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수협중앙회의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정보통신사업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광림, 김정재, 박명재, 원유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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