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합의로 통과…과세기준은 추후 논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94원, 기타유형은 1g당 51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며, 과세기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간 추후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판단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세 부처가 중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담배의 유해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세하자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담배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유해성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정책적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과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위위원들은 궐련형일 경우 전자담배라도 세금의 차등화는 필요 없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을 했으며, 현행 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유해성과는 관련 없이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는 만큼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같이 연초(담뱃잎)을 원료로 하고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담배의 경우 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 3323원이 부과되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고형물 1g당 담배소비세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3원, 개별소비세 제외 등 1갑당 세금·부담금 1588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궐련형 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이날 조세소위 결과 여야는 이들 법안을 절충해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의 경우 594원, 기타유형의 경우 1g당 51원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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