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류구매 뿐만 아니라 일반 물품 구매도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내달부터 신한·롯데·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및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는 리터(ℓ)당 250원, 부탄은 킬로그램(kg)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기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20만원으로 한도로 2배 상향조정되면서, 올 4월부터 7월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원보다 53억원(66%) 대폭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카드 이외에도 오는 9월 1일부터는 신한·롯데·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하고,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번에 발급 카드사를 복수화하고 카드의 이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환급대상

배기량 1000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자로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이면서,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가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리터(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탄의 경우 킬로그램(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 9월 1일부터 3개 카드사에서 신청·발급

오는 9월 1일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한·롯데·현대카드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 부정 환급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40%) 징수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