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거래가 드물게 일어나므로 시가를 알기가 쉽지 않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곤 한다. 여기서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인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불규칙적이었거나 미래 현금흐름이 크게 증가 또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해왔다.

실제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됨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는 납세자도 있었으므로 이를 인지한 과세당국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2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개정했다. 핵심은 유명무실했던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개선시킨 것인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양한 평가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평가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는 유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거나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그 밖에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대상도 확대되었는데 기존에 중소기업만 적용 가능했던 것에서 일반법인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신청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와 그에 따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근거 그리고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한 경우 그 결과는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므로 과도하게 저가 평가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번 개정은 2017.7.1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평가 심의의 기준이 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를 통하여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므로 세무 실무에 편의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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