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나의 신고일정 등 바로 확인가능…세무캘린더로 제공

납세자가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쪽지함’ 신설
 

국세청이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11일부터 개시한다.

11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됨을 안내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세무캘린더도 제공하며 ‘쪽지함’을 신설해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별로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신고 등 일정을 제때 챙길 수 있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는 지문으로도 홈택스(PC 환경)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해 홈택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는 세무캘린더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제공하는 등 더욱 편리한 홈택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상세 내용

국세청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를 신설하고, 본인의 세금신고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되어 개별 메뉴를 찾아 조회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등기우편으로 보낸 세금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는 반송사실을 알리고,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신고・고지・체납・환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신고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이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홍길동님의 세무캘린더’를 제공하는데, 로그인 시 나의 세금 신고・고지・환급 일정을 일자별로 표시해 주어 주요 일정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인 일정을 등록해 자신만의 스케쥴러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를 위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양한 인증수단을 원하는 납세자 요청을 반영하여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지문인증을 홈택스(PC환경)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을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지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 PC홈택스에서 지문인증 로그인 화면에 생성된 QR코드에 휴대폰을 갖다대면(스캔) 자동 구동되는 지문입력 화면(모바일)에 지문을 인식시켜 PC홈택스에 로그인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문인증 방식으로 QR코드 외에 앱푸쉬(알림)를 추가하고, My홈택스도 납세자가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재구성할 예정”이라며 “PC에서만 가능한 세무캘린더를 향후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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