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 없이 사실관계만 입력…‘세금 계산·신고’ 자동으로 처리
작년 1월부터 서비스…금년 5월 이용자 3만 8361명 ‘15배 폭증’

천진혁 대표, “SSEM은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돕는 세금계산기 입니다”
 

▲ 널리소프트 천진혁 대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면 개인사업자 특히 영세소상인들은 신고를 위해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를 찾거나 세무서 신고창구 앞에서 긴 줄을 서야 하는 게 당연시 되고 있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세금신고 해결사를 자처하며 등장한 알고리즘 기반의 세무서비스들은 점차 소상인들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지 않고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류해 복잡한 세금신고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이지샵, 이지키핑, 이카운트, SSEM 등 다양한 세무회계 프로그램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영세소상공인 납세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들 중 SSEM을 개발해 단기간 많은 회원을 확보하며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 널리소프트 천진혁 대표를 세정일보가 만나봤다.

그의 일성은 “SSEM은 세무대리 서비스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직접 신고를 돕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사업체처럼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대다수의 개인사업자는 사업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매출이 큰 경우라면 세무사를 고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직접 세무서에서 긴 줄을 설수 밖에 없으며, 특히 매년 부가세·종소세 신고기간이 되면 왜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했던 개인사업자를 위해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 SSEM을 개발한 동기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계프로그램, ERP프로그램, 그룹웨어, 메신저 등 여러 요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에 무작정 개인사업체 사장님들을 찾아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낮에는 식당과 카페, 미용실, 밤에는 바텐더 등 약 한 달간 100명이 넘는 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장님들은 공통적으로 세금에 대한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얼마의 세금을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장님들은 그냥 고지서에 적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고기간만 되면 세무서에서 긴 줄을 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SSEM을 개발하기 전 은행과 기업의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본 회계개념이 있었기에 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개발을 결신한 후 관련 세법을 공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세무학 박사와 세무사님들께 검증을 받아 탄생한 서비스가 ‘SSEM’입니다.

현재 받는 서비스 이용료로는 직원 인건비만 나오는 수준이지만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직원의 수를 반드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프트웨어 특성상 이용자가 지금처럼(작년 동월 대비 15배) 증가한다면 내후년 즈음에는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소세·부가세 신고에 한정한 이유는?

=종소세와 부가세 신고 모두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종소세의 경우 우선 가족관계(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으로 수집된 사업장·계약직·임대·근로·일용직·기타수입을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비용 처리할 카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의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돼 비용처리 되고,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항목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카드내역이 더 있다면 수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비나 기부금, 정치후원금 등 추가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용 처리되며 이용자가 최종 계산결과를 확인한 후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SSEM에서의 절차로 신고는 완전히 종료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도 전자로 발행된 매출 매입 자료는 자동으로 수집되며 만약 종이 자료가 있다면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정보 및 거래처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외의 현금으로 받은 수입이 있다면 기타 현금 매출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 지출 내역은 알고리즘이 자동 분류하고, 확인이 필요한 공제대상은 인터넷 결제나 마트 등 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로 사업 용도인 항목만 선택해주면 공제 및 불공제 대상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이후 과정은 종소세와 동일합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주요고객인 이유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부분 1인 사업자입니다.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사업비 관리가 힘들고, 매출이 큰 분은 세무사를 고용해 관리를 위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은 손해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세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금신고 자체만 놓고 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연히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경리를 고용하고 고용된 경리는 세무사와 소통하죠. 즉 법인-경리-세무사로 구성된 구조가 잘 잡혀있기에 우리의 새로운 서비스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이에 60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 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리의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 개발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을 텐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을 자동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또 복잡한 세법을 정리해 잘 적용했다고 생각하면 세법이 바뀌고 또 바뀌어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기존 개발 방향에서 세법이 바뀌면 자동 적용해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다시 개발한 후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고생은 했지만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기에 지금은 뿌듯합니다. 특히 작년 종소세 신고 마지막 날 개인사업자인 젊은 부부가 이제야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통화로 안내해드렸고 10분도 안 돼 신고를 마친 후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세금을 내야 했기에 이를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세법은 프로그램에 자동 적용되지만 주택임대차는 새로운 케이스였고 통계자료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스스로 학습을 할 자료 자체가 없어 올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차 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기술 개발에 매진한 나머지 고객응대와 같은 서비스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등 법적인 문제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알고리즘이 찾아 자동으로 계산에 반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용자가 자신의 가족관계나 비용 처리할 내역 등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SSEM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만80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문제가 된 적은 딱 한 번 그마저도 10만 원 내외의 작은 문제였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SSEM은 세무대리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 세무사법 위반? “오해입니다”

=SSEM을 서비스하는 중 세무사회에서 연락이 온 적 있습니다. 한 세무사님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세무사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SSEM이라는 프로그램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있다며 이는 세무사법 위반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에 SSEM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세금혜택을 적용하고 세금 납부를 돕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SSEM은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기 입니다. 즉 몇 가지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스스로 계산하는 똑똑한 계산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SSEM이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로 착각하거나 회사(널리소프트)가 세무사 등을 비롯한 세무전문가들을 고용해 세금신고를 대신 해주는 것이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SSEM은 절세 정보 등 세금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사장님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꼭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알고리즘 세금신고 서비스 ‘SSEM’ 그리고 천진혁 대표의 바람

=세금 계산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잘못된 상식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금은 지난 6개월간의 정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는 시점에서의 절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런 부분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작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쌓인 노하우와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평소에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SEM을 사용하면 적어도 불필요한 비용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상태를 만들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세금뿐만이 아닌 세상에 실존하는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풀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대밭에서 갈대를 헤치며 걷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갈대밭에 길을 냅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한번 길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런 길을 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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