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국세수입 285조5000억원 중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수입의 74.8%에 해당한다.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세목 중 소득을 담세력으로 삼아 부과되는 조세인 ‘소득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말과 같이 응능부담의 원칙을 가진 세목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세 징수액은 93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율은 지난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득세수가 전체 국세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가는 추세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박근혜 정부에서 1억5000만원 초과에 38%(지방소득세 포함시 41.8%)였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5억원 초과에 40%로 2%p 상승했으며, 2018년 들어서는 3억원 이하까지 38%를 적용하고 5억원 이하에 40%, 5억원 초과에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2021년 귀속부터는 10억원 초과에 45%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 구간은 박근혜 정부에서 5개였던 것이, 현재 8개 구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소득세 징수액은 53조3000만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였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소득세 징수액은 93조1000억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6%로 6.7%p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소득세 부담이 높아져가고 있으나, 소득세 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추세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4.8%로 OECD 평균인 8%보다 3.2%p 낮은 수준이다. 2014년에는 3.8% 로 OECD 평균인 8%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지며 OECD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OECD 국가의 소득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캐나다 12.2%, 이탈리아 10.9%, 독일 10.6%, 프랑스 9.6%, 영국 9.1%, 일본 6.1%, 우리나라 4.8%였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9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747만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397만명에 비해 97.3%가 증가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는 2019년 1917만명으로 2010년 1518명 대비 26.3%가 늘었다.

한편,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1917만명 중 면세자(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06만명으로 면세자 비율이 36.8%를 차지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급등했던 2014년 48.1%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면세자 비율은 32.4%였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 8개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이 있다할 지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제외하고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현재(2021년 이후) 1200만원 이하에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8개 구간이다. 각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덧붙여진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 55.9% 프랑스 55.4%, 캐나다 53.5%, 독일 47.5%, 이탈리아 47.2%, 한국 46.2%, 영국 45%, 미국 43.7%다. G7평균은 49.7%, OECD 평균은 42.6%로 우리나라는 G7보다는 낮고, OECD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득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으로,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에 핏트에 의해 최초로 도입됐고, 필에 의해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했다. 미국은 남북전쟁(1862~1871년) 때 일시적으로 도입됐고,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가 채택된 이후 항구적 세제로 정착했다. 우리나라는 일정시대와 미군정 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항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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