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엘지생활건강에 대한 시정명령 및 3억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엘지생활건강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엘지생건은 2011년도 경쟁사가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고자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은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은 할인행사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과징금 3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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