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골프장 대중화 시대 사취성 부동산취득 인식 잘못 된 것” 
과세청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 실존에 따른 과세 정당”

◆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 개요

노형철 고문 세무사 (법무법인 세종)
노형철 고문 세무사 (법무법인 세종)

청구법인은 2018년 8월1일 A주식회사(이하 “소멸법인”)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법인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양여받아 취득하고, 2018년 10월 1일 그 취득에 따른 세율 1.5%(해당 세율 3.5%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차감)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청구법인은 2020년2월4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멸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재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년 3월4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177조(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년 5월2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1.「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상)의 입목 

◆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청구법인은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ITㆍ부동산 관리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합병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합병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았으며, 합병등기일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소멸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사업 및 주식, 근로자 등을 일체 유지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소멸법인을 흡수ㆍ합병하면서 발생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아니라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특례(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배제 대상으로서의 골프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1) 쟁점규정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 함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여부 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합병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 배경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 조항 중 2014. 12. 31. 그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재설계를 하고, 큰 틀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반드시 종전 규정과 동일한 감면효력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44조에 해당하는 적격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에서 위 규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 함은 그 문언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을 적용받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원제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중과․합병재산 및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지방세법령 등의 입법연혁(2011년~2020년)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규정은 2011. 1. 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종전에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규정하였던 감면 제외대상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이 종전 지방세법 제291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시사점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서는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관련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7조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동 규정의 본문 및 각 호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을 의미한다고 보고, 합병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동 규정 각 호의 부동산(골프장, 별장, 고급주택)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골프장을 합병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과거 지방세법에서는 합병을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2%)를 비과세하였고,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1.5%)를 면제하되, 취득세 중과재산(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제291조)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는 골프장, 별장 등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에 대한 감면 제외조항으로 2000년 말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당시 규정에서는 감면 제외대상을 “제112조 제2항(현행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상응하는 규정임)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등”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항 제2호의 골프장이 감면제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2010. 3. 31.)함에 따라 위 지방세법 제291조의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로 이관하면서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등”을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현행 제13조 제5항에 상응하는 규정임)에 따른 부동산등”으로 수정하였는바,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에 따른 문구수정(각호를 제외하고 인용)은 단지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여전히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4)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법문언 자체 보다는 동 법령의 취지 및 연혁을 중시하여 이전의 법해석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일응 법적안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당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은 그 감면의 토대를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등의 적격합병에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대하여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조세문제로 인하여 기업구조개편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진정한 사업목적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구조개편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요건을 내실화하였다. 이 경우 지방세법에서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법인세법의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한편,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1973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 처음 도입되었는데, 골프장 건설에 방대한 토지가 소요되어 생산적인 분야에 이용되지 못하고, 자연이 훼손되며 높은 가격의 회원권 등으로 특정 소수인원만 사용하는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서 골프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적격합병에 의한 골프장의 취득은 새로이 건설한 골프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만 변경되는 형식적 취득인 점, 2000년 이후 골프장이 급증하면서 부적절한 분양 등으로 부실화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에서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업종 등의 제한 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 중과세 시행 후 50여년이 경과한 현재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 등으로 내장객이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의 인수합병(M&A) 등이 활발한 바(2020년 거래금액 1조 3천억원, 2021년 7월 누적금액 1조원 초과,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이를 지원하여 골프산업의 체질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에 대하여도 적격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통하여 기업구조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더하여, 이 건은 합병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따지는 문제인바, 합병의 본질이 사원의 합일과 재산의 합일, 즉 기업의 모든 인적․물적 요소 일체를 통합하는 과정(포괄이전)에 있는 것이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구성요소(자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자산 중 특정 자산만 분리하여 명확한 법률규정없이 과거의 입법연혁에 의존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해석에 대하여는 반론의 여지가 있으며 위 취득세 감면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필요성의 취지와 함께 살펴볼 때, 소송으로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57조의2 규정이 법인세법 제44조를 토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인 만큼, 법인세법 제44조의 취지에 따라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 없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골프장등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은 적격합병이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심판전문팀 변호사 김형원 공동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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