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고기술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기업에서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가 외국인 인력의 유입 촉진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로자에 비해 다소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혜택은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당시 2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수는 2019년 127만명으로 100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신고자 수는 2008년 1097명에서 2014년 8750명까지 빠르게 증가했고, 2019년에는 3621명으로 줄어드는 감소추세다.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 1482억원, 2019년 1469억원이었고, 신고자 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는 669억원, 올해는 684억원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을 적용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것으로, 2002년 도입초기부터 홍콩을 겨냥해 홍콩과 유사하거나 더 유리한 과세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있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인근 국가 중 홍콩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세제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조세연의 분석결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의 변화가 고급 외국인 인력 유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는 통계적 증거는 발견되지 못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하는 고급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들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고용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적용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급진적인 제도 변화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가장 큰 문제는 최고 소득계층의 감면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 유사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감면율이 대체로 30% 내외이며, 높은 경우에도 50%를 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소득 2~5억원 구간에서 감면율은 30~40% 수준인데, 5억원 초과구간의 경우 10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46.9%와 53.3%다. 또한, 올해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돼 이 구간의 감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단일 세율 19%를 기본세율로 유지하고 소득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소득자 감면율을 축소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