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영업중단 중과세 근거 사라져 별도 감면 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계속해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손해 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지자체의 추가적인 자율적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KILF REPORT 제119호에 따르면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해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세대주 균등분 주민세 감면 등이다.

코로나19 관련 자율적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동참과 고통분담 의미가 강하며,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 목적이 크다.

보고서는 기존 감면 외에 추가적 감면 대안별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 및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된다며 자가소유형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한 감면은 영업중단 등으로 중과세의 근거가 사라짐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의 정상화 차원에서 별도 감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이후 소상공인 대상 현금지원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 2차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 버팀목자금 300만원,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 500만원, 5차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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