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와 고액 입시학원 및 부동산투자 컨설팅 학원, 법인명의 고급 콘도 구입 등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레저와 취미 관련 업종, 지역 독점업체, 법률.의료서비스 등 독과점, 전문직에 대한 탈세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8일 대구지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구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한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고액자산가와 연소자의 비정상적 재산증가에 대한 자금출처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고가아파트 취득, 고액 전세보증금, 기획부동산,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등이 포함된다.

주식 명의신탁, 고.저가 양수도 등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행위를 정밀 검증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과 세무서가 공동관리하면서 명단공개.출국규제.감치 등 체납정리인프라를 활용해 현금징수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친인척 금융조회 및 추적조사 강화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에 나섰으며, 대구청의 범칙조사 건수는 2020년 상반기 7건에서 올 상반기 12건으로 5건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구청은 조사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사전통지 생략・장부 일시보관을 최소화했다. 통지생략은 2019년 245건에서 2020년 179건으로 줄었고, 일시보관 역시 2019년 59건에서 2020년 43건으로 줄었다.

세무조사 범위확대 심의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청취대상을 확대하고, 영세납세자 불복심리 시 직권 증거조사 강화하며, 과세 전 적법성 검증을 위해 과세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대구청 법률지원 TF’를 자체 운영했다. TF 법률자문 건수는 2020년 상반기 38건에서 2021년 상반기 77건으로 증가했다.

대구청은 불복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실과세를 차단하고, 심판청구 답변서를 전수검토하여 정당한 과세처분은 끝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무자료를 일괄제공하고, 기업 지원행사에 참여하여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등 능동적 지원 확대하며,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업무처리는 우대하고, 그 과정의 사소한 과실은 면책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실질적으로 확산・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해 통합조사 대비 간편조사 비율은 ’18년 12.6%에서 ’19년 21%, ’20년 23.5%로 증가했다”며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혁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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