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허위 사업계획서 알고도 사회가치연대기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송경용 이사장, 박원순 추모단체 대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

“선거운동 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못받지만, SNS 통해 버젓이 정치행보”

[사진: 국회제공]
[사진: 국회제공]

기재부가 ‘민주당 우호 시민단체’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알고도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허가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재부가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허가해준 단체는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라는 법인으로, 이 단체의 이사장은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송경용 신부로 밝혀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기재부가 2018년 12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했고, 2019년 6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이 단체가 ‘허위내용이 담겨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이 단체를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되려면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이 실현가능 해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가능하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검토한 후 지정이 가능하다. 즉,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지정이 불가능 한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재까지도 시행될 수 없는 허위사실이 버젓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정부·지자체의 출연·출자를 받을 수 없지만, 비영리법인 신청 시 이 단체가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본 재단은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민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계획대로 출연·출자 등을 통해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경준 의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을 신청할 때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더 노골적인 허위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정부 출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업계획서 중 기금 조성 방안에 정부가 1500억을 출연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법 제정을 통해 출연·출자 근거를 마련한 후 정부·지자체가 출연을 추진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즉, 기재부는 ‘사회가치연대기금’이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허가를 신청했을 때, 법 제정 없이는 출연·출자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외에도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이사장인 송경용 신부는 박원순 전 시장의 추모단체인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대표이자,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송 신부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 “정신과 영혼이 썩어 문드러진 작자”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전부터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 “아무말 대찬치, 막말과 막무가내 정치”라는 등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바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얼마나 강단 있게 처리했는지 이해 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감싸고, 김경수 지사,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옹호 글을 여러 번 게시했다.

유경준 의원은 “SNS를 통해 특정 정당,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운동 행위”라며, “‘사회가치연대기금’의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즉각적인 지정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실 제공]
[유경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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