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됨
○(적용시기)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자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적용시기)주택분양권(②)은 ’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21.10월 현재 국회 심의중)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될 예정임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기재위 계류 중
5.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